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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 주택 소식.
우선적으로 ' 청년 행복 주택 ' 과 ' 청년 안심 주택 ' 은 시행하는 곳의 차이로 '청년 주택' 정책에 포함됩니다. LH의 경우' LH 행복 주택'이라고 불리며 , SH는 'SH 청년 안심 주택'으로 불리며 '청년 주택'에 속합니다.
24년 4월30일 동작구에서 서울 내에서 최초 ‘월세 1만 원’을 도입한 청년 주택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주택은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입니다. 앞서 24일 입주가 시작된 '양녕 청년 주택’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한 구 운영 공공임대주택이며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5층이며 총 35 가구(가구별 공급면적 35㎡)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일체형 가구장 의 ‘풀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층마다 간단한 공동공간이 마련돼 다른 입주자들과 대화나 식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청년 협의체 ’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 청년의 자립을 돕는 특화 공간이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경쟁률은 2023년 10월 접수시 지원 경쟁률이 7:1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쟁률이기에 우선적으로 접수해두는 것이 생활비에 있어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년 청년주택의 임차료는 월 단돈 1만원 입니다만, 기존 청년주택의 임차료도 10만 원선인 것으로 추후 쳥년주택 지원은 꾸준히 하는 것이 자본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7만 6942원입니다.
장점은 2년 우선거주가 가능하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점입니다.
후기로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신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월세를 줄일수 있어서 좋다, 정책확대를 바란다. 가 있었습니다.
자격요건 및 사업 소개.
우선 자격 요건부터 알아보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해당되며, 미혼, 본인주택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시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자산 가액 27,300만 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로 1인가구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은 4,179,557 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에서 결정되며, 민간임대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신청하는 곳 및 사전 파악 상식.
Lh 행복주택과 sh 청년안심주택 은 시행하는 곳이 다른 점이 차이점입니다.
'Lh 행복 주택' 신청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i-sh.co.kr/main/lay2/S1T243C1045/contents.do
'SH 청년주택' 찾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list.do?menuNo=400002
알아두면 좋은 상식.
1)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서류 제출 안내받았고 아직 서류 제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서류 제출 후 합격자 발표전에 다른 청약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즉, 서류 제출하고 나서도 다른 행복주택이랑 신혼부부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후에 중복 합격해서 입주 가능할 시엔 한 곳만 선택하시면 입주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2) LH 결과를 기다리는 중 SH 청년안심주택 공곶이원시 LH 당첨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질문과 같은 경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SH 청년안심주택"은 행복주택의 일종이기에, "SH 청년안심주택"에 살다가 LH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청년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기간 6년의 기간은 2개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종목분석, 기업분석은 디그니티코리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